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

[시행 2021. 8.10.] [경기도조례 제7129호, 2021. 8.10., 전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경기도 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경기도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유적지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은 자긍심을 가지고 국어 사랑, 보전, 계승 및 발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경기도교육청 등"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.

2. "공문서 등"이란 「국어기본법」 제3조 제5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.
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,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

2. 교육감 소속 교직원,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

3. 제6조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

4.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, 교직원 및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국어책임관의 지정) ① 교육감은 「국어기본법」 제10조 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경기도교육청 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

2.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

3.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계획

4.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공문서 등의 작성)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.

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.

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

2. 비속어 및 혐오·차별 표현 금지

3. 외래어나 외국어, 일본어투 등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

제9조(소속기관의 명칭 등)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명칭,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, 상징,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8조 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외래어,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소속기관의 명칭,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, 상징, 구호 등은 제8조 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)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한글날 행사) 교육감은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, 강연, 글짓기,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표창)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, 학생 및 기관·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1조 에 따른 한글날 행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교직원,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)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 제4679호,2014. 1. 1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교육감이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.

제3조(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 < 제7129호,2021. 08. 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」제5조에 따른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으로 본다.

제3조(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으로 본다.

제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「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였거나,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.

제5조(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공문서 등 및 소속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공문서 등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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